안녕하세요. "부알못 금알못 탈출기"입니다.

드디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는 날, '부알못'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관문이 남았습니다. 바로 '보증금 100% 돌려받기'입니다.


이삿짐은 다 뺐는데... 집주인이 집을 쓱 둘러보더니 말합니다.

"학생, 여기 못 자국은 뭐야? 벽지도 더럽네. 청소비랑 도배비 50만 원은 보증금에서 빼고 줘야겠어."

'부알못'은 이 순간 피가 마릅니다. 이게 정말 내 잘못일까요? 오늘 이 글은 '부알못'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무장시켜 드리는 '보증금 방어 완벽 가이드'입니다.


1. '부알못'의 최대 오해: "원상복구 = 새집처럼"? ❌

아닙니다. '부알못'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.

[Fact Check 1: 대법원 판례 기준]
법원이 말하는 '원상복구'란 "새집처럼"이 아니라, "당신이 입주했을 때 당시의 상태로" 돌려놓는 것입니다.

[전문가 의견]
이것이 바로 [1편]에서 "입주 당일 날짜가 나오게 방 상태(흠집, 파손)를 찍어두라"고 강조한 이유입니다. 그 사진이 당신이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

증거가 없다면? "이거 원래 그랬어요"라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.


2. "이건 안 물어줘도 됩니다" (세입자 책임 X) 👍

이것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. '부알못'이 돈을 낼 필요가 없는 항목들입니다.

[Fact Check 2: '통상적인 마모'는 집주인 몫]
법원 판례는 "세입자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생긴 마모나 손상(생활 스크래치 등)"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.
왜? 집주인은 월세를 받으며 이미 그 '감가상각' 비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.

'부알못'이 낼 필요 없는 '통상적인 마모'의 예시입니다.

  • 벽지 변색: 2년간 햇빛을 받아 벽지가 누렇게 변한 것.
  • 가구 자국: 침대나 책상을 둔 자리에 생긴 바닥 눌림 자국.
  • 사소한 못 자국: 액자나 시계를 걸기 위한 1~2개의 작은 못 자국. (단, 벽걸이 TV 설치 등 벽에 구멍을 뚫는 수준은 협의 필요)
  • 생활 스크래치: 가구 옮기다 생긴 미세한 바닥 긁힘.

3. "이건 물어줘야 합니다" (세입자 책임 O) 💧

반대로, '부알못'이 100% 책임을 져야 하는 항목입니다.

[Fact Check 3: '고의·과실' 또는 '선관주의 의무 위반']
세입자는 집을 내 집처럼 아껴 써야 할 의무('선관주의 의무')가 있습니다. 이를 명백히 어긴 손상은 세입자가 복구해야 합니다.

  • 고의 파손: 말 그대로 부순 것. (예: 싸우다가 문짝 부수기, 주먹으로 벽 치기)
  • 명백한 과실: 실수지만 심각한 손상. (예: 물 튼 채 외출해 마룻바닥 썩게 하기, 담배 피워서 벽지/옵션이 누렇게 변색된 경우)
  • 반려동물 피해: 반려동물이 벽지를 뜯거나, 소변으로 마루를 손상시킨 경우. (이는 '통상적 마모'로 보지 않습니다.)
  • 곰팡이 (세입자 책임 시):환기를 전혀 안 해서 발생한 '생활 습기 곰팡이'는 세입자 책임으로 청소비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.

4. 최종 분쟁: '퇴거 시 청소비'는 내야 하나요? 🧹

"특약에 '퇴거 시 청소비를 부담한다'고 썼는데요?"

결론: 안 내도 될 확률이 높습니다.

[전문가의 의견] (Fact Check)
현재까지 확인된 법원 판례는,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'입주 청소비' 특약은 민법상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'부알못'의 자세: 당신은 '새집'처럼 청소할 의무는 없습니다. 하지만 '기본적인 정리'는 해야 합니다. 최소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다 치우고, 싱크대와 화장실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닦고 나와야 합니다.

[집주인의 논리를 이기는 법]

  • ❌ (X) "못 내요! 법대로 하세요!"
  • 👍 (O) "사장님, 법원 판례를 보니 통상적인 마모는 감가상각으로 보아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. 제가 고의로 파손한 부분은 없으며, 쓰레기도 모두 치웠습니다. 보증금 전액을 [오늘 날짜]까지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."

'부알못'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'증거'와 '상식'입니다 🛡️

'부알못 금알못 탈출기'의 마지막 여정을 마칩니다. 보증금을 100% 돌려받는 핵심은 간단합니다.

  • 1. 입주 시: '그때 상태'를 증거(사진)로 남긴다.
  • 2. 거주 시: '내 집'처럼 아껴 쓰고(선관주의 의무), 문제 생기면 즉시 알린다([6편]).
  • 3. 퇴거 시: '통상적 마모'와 '내 과실'을 구분하고, 상식선에서 정리하고 나온다.


이 3가지만 지킨다면, 당신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. "부알못 금알못 탈출기"가 당신의 당당하고 현명한 독립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